송인선 2021.11.22 17:43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중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시 직원분들이 토요일 08:00부터 21:00까지 세대 방문투표로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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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가령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5시 퇴근이라면(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가정)  오후 9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만큼 4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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