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니 2021.11.22 18:13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05년 입사

휴가: 회계년도 기준 발생

무급휴직 기간:20.11.01~21.10.31

복직일: 21.11.01

그럼 21년도 근무기간은 11/1~12/31이 되는 것인데 연차가 1개만 발생 되었더군요

연차가 1개인것이 맞는 것인가요?

11/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12/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귱금하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개인적 부상등으로 인한 통상적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칙 휴직한 날로 보고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결근으로 처리되는 만큼 해당 기간을 제외한2021.11.1~12.31 사이 61일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기간은 전체 출근율의 80% 미만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1복직 이후 12.31까지 개근시 2021.12.1에 연차휴가 1일, 2022.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08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5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2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9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5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38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1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문의 1 2021.12.03 28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9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63
근로계약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2021.12.03 25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1.12.02 3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9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2.02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