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니 2021.11.22 18:13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05년 입사

휴가: 회계년도 기준 발생

무급휴직 기간:20.11.01~21.10.31

복직일: 21.11.01

그럼 21년도 근무기간은 11/1~12/31이 되는 것인데 연차가 1개만 발생 되었더군요

연차가 1개인것이 맞는 것인가요?

11/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12/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귱금하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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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개인적 부상등으로 인한 통상적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칙 휴직한 날로 보고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결근으로 처리되는 만큼 해당 기간을 제외한2021.11.1~12.31 사이 61일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기간은 전체 출근율의 80% 미만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1복직 이후 12.31까지 개근시 2021.12.1에 연차휴가 1일, 2022.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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