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 2021.11.23 09:45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중앙노동위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6개월 단위로 근무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간이 예를 들어 2021.06-2021.12 기간인데

제가 2021.03일자로 해고, 2021.10 자로 복귀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2개월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월간의 인센티브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이 아니라 2개월 근무만 산정하여 4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보기때문에 120만원 지급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말합니다. (민법 제 538조) 

     

    임금의 전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92다30337) 따라서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해고기간에 대해 연간상여금을 월할하여 비례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 1.1.~5.31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하반기 6.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귀하가 해고된 기간(2021.3.특정일~2021.10.특정일) 중 상반기 상여금 지급에 관한 평가 기간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중 2021.3. 특정일부터 2021.5.31까지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고, 2021.6.1~2021.10.특정일까지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21.11.29 192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30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2021.11.29 246
기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2021.11.29 107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2021.11.29 209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5
임금·퇴직금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2021.11.28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408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219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407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2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15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23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34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