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리 2021.11.23 13:05

2020영6월 8일 입사

22년 1월 퇴사예정인데

현재 급여 기본급188만원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15만원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에 식대 교통비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교통비 식대는 입사때부터 꾸준히 같은금액 받았구요

직원들 모두 동일하게 교통비 식대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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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21.11.23 16:20작성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나 교통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당연히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21.11.2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식대와 교통비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를 모두 합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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