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맘 2021.11.23 16:39

먼저 기본은 연차휴가산출기간은 1/1~12/31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 ~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으로 미 사용시 소멸 ,

- 2019년 1월 1일부터 연차의 이월가능으로 사규사항변경 한 경우,

문의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입사자가 현재(2021.12.31 기준) 재직중일 때

연차계산을 2018.12.31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멸을 반영하고 2019년 1월 1월 이후 건에 대해서만

이월을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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