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52시간)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2,000,000원, 고정연장수당은 800,000원 = 2,800,000원일 때
통상시급 구할 때는 기본급/209시간인가요? 아니면 2,800,000원/261시간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52시간)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2,000,000원, 고정연장수당은 800,000원 = 2,800,000원일 때
통상시급 구할 때는 기본급/209시간인가요? 아니면 2,800,000원/261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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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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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8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9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3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51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9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64 | |
근로계약 |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 2021.12.03 | 25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2 | 3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9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2 |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