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52시간)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2,000,000원, 고정연장수당은 800,000원 = 2,800,000원일 때
통상시급 구할 때는 기본급/209시간인가요? 아니면 2,800,000원/261시간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52시간)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2,000,000원, 고정연장수당은 800,000원 = 2,800,000원일 때
통상시급 구할 때는 기본급/209시간인가요? 아니면 2,800,000원/261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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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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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8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81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3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6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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