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홍차 2021.11.23 21:59

저희 회사는 경남에 본사를 두고 지금 경기 지역에 입찰을 따 저희 직원들은 2년동안의 입찰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12/2일에 이번 계약이 만료가 경남에 있는 본사로 돌아가기엔 큰무리가 있어 계약 만료를 끝으로 퇴사하려합니다.

퇴사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두서 없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요점만 정리하자면

저희 회사는 첫번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작성을 여러차례 원했지만 사장님이 묵살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연차수당인데 일년에 연차를 5개만 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5개만 지급했고 저희는 법적 기준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퇴사하기 전에 회사측에 청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노동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함께 청구해도 되는건지 만약 이런 경우에는 연차를 받지 못한 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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