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총 4년차 근무중이며,  그중 최초 1년은 건물 직영으로, 나머지 3년은 건물에서 직영이였던 파트가 독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는 식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팀장님에게 저와는 재계약 하지 않을거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1.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매 해마다 1년간의 기간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정확한 멘트는 "본 계약기간은 2021년 01월 01일~2021년 12월 31일(1년미만)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입니다. 작년 작성한 계약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직영직 근무를 제외하여 현 회사에서 올해 포함하여 총 1+1+1 년간의 근무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종 1년간의 근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할지 3년 근무한'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 제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계약 종료가 되는데, 1번 질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산정될 경우, 추가 문의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을지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미리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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