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 2023.02.06 | 48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7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0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5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5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425 |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50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 2021.09.30 | 187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55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21.08.21 | 100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 2021.05.28 | 278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617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1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81 | |
임금·퇴직금 |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 2021.04.08 | 7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1개만 유급 가능,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면(예: 일요일 광복절..)1개만 유급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