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a 2021.11.24 10:50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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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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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1개만 유급 가능,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면(예: 일요일 광복절..)1개만 유급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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