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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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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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84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101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1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45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1개만 유급 가능,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면(예: 일요일 광복절..)1개만 유급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