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a 2021.11.24 10:50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1개만 유급 가능,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면(예: 일요일 광복절..)1개만 유급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기타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21.12.01 4464
임금·퇴직금 급여일에 대해서 1 2021.12.01 166
임금·퇴직금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2021.12.01 1993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4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69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5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2021.11.30 268
임금·퇴직금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30 287
직장갑질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2021.11.30 545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휴일·휴가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2021.11.30 1055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2021.11.30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21.11.30 2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2021.11.30 141
휴일·휴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2021.11.30 184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101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2021.11.30 1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2021.11.30 245
기타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2021.11.30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