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맘 2021.11.24 12:06

사회복지사로 사업주의 배우자 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했고, 동일하게 출퇴근하여 근로하고 있고, 시설장의 관리하에 맡은 업무를 하는데, 급여도 직무에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험가입을 하려 했더니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과 산재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무엇보다 근로자성이 인정안되면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휴식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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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5 05:26작성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법 (신청인은 사업주이어야 함)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포함)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한번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받아달라 요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결국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 입니다.

    * 근로관계 확인 입증자료 예시

    • -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 - 사실상 근로상태에 있는지 여부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회사의 복무인사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적용되고 있는지(과거 기록 등),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 - 기타 : 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보험료 납부내역을 말함), 회사 조직도, 근로자전체명부 등

     

    2.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신청인은 근로자이어야 함)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반려처리한 경우나 진행중인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 명의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는 주로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귀하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종 활용됩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위 근로자성 인정 입증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처리되면 산재보험은 자동이니까, 산재보험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주찬맘 2021.11.25 09:59작성

    신속하게 상담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해주신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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