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짱 2021.11.25 04:4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간전담간호사(21:00~08:00/휴게시간3시간)로 근무중에있습니다.

21.01.04 입사해서 22.02.01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여서 계약한 근로날짜수(매달 15일근무)보다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스케쥴 근무라 11월에는 20일근무, 12월에는 21일근무, 22년1월에는 20일 근무 예정입니다.

퇴직전 세달간의 통상임금을 통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1. 추가근무수당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건가요?

2. 추가근무수당은 따로 병원계좌가 아닌 임원의 개인계좌에서 내 계좌로 현금이체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적게 주려는 편법인가요? 월급명세서에 포함 안시키는거는 물론이거니와 세금떼이지 않으니 더 좋은거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목적의식적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연장수당은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당홈페이지 계산기등을 활용하여 퇴직금 수령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지급액이 있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11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4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97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기타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2021.03.31 2342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6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17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8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56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42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21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6
»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