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똑이 2021.11.25 15:14

사업장은 아파트로 감단직 경비원 교대직 2명이 있습니다.

근무방식 : 격일제로 주간 2.5시간, 야간 6시간 휴무로 월 총근로시간은 236시간입니다.

4대보험(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급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2,161,760원(9160원*236시간)

2. 야간수당 139,330원

3. 근로자의 날 수당 5,920원

4. 연차수당 88,740원

합계 2,395,750원 입니다.

질문 1. 4대 보험계산시 기본급 2,161,760원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질문 2. 야간수당,근로자의날 수당,연차수당 모두를 합한 2,395,750원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질문 3. 급여가 높으면 야간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기본급 기준인지요?

질문 4. 혹시 질문2의 항목 중 4대 보험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요.

           (배경이나 어떤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추가질문 : 2022년도 고용보험율은 1.15%로 인상되는 데,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업종마다 다른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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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395,7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야간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므로 시간 당 임금이 9,16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9,160원)에서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높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되면 전 업종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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