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1.11.25 17:54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인이상인데, 현 사무실은 상근 3명이고, 본사와 지사전체로 하면 10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은 근무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30분씩은 더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 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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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상 지시로 퇴근 이후에 더 근로를 하는 것이거나 18시에 정시에 퇴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시나 내부규정에 따른 의무부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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