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1.11.25 17:54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인이상인데, 현 사무실은 상근 3명이고, 본사와 지사전체로 하면 10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은 근무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30분씩은 더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 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상 지시로 퇴근 이후에 더 근로를 하는 것이거나 18시에 정시에 퇴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시나 내부규정에 따른 의무부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5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5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7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5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5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