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인이상인데, 현 사무실은 상근 3명이고, 본사와 지사전체로 하면 10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은 근무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30분씩은 더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 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인이상인데, 현 사무실은 상근 3명이고, 본사와 지사전체로 하면 10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은 근무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30분씩은 더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 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 2021.12.06 | 3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 2021.12.06 | 36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0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방법 1 | 2021.12.06 | 179 | |
직장갑질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 2021.12.06 | 216 |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34 | |
근로계약 |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298 | |
기타 |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 2021.12.06 | 1944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6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 2021.12.06 | 769 | |
근로시간 |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 2021.12.06 | 398 |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819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50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5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상 지시로 퇴근 이후에 더 근로를 하는 것이거나 18시에 정시에 퇴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시나 내부규정에 따른 의무부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