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에 관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당사는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31일(30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21일 급여 지급.
급여 지급시, 전월 근무일수 확인하여 근무일수 *8,000원을 당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월 11/26일 퇴사예정 인원에 대하여
급여(26일치) +식대(전월 144,000+ 당월 120,000) -> 21일 지급
이러한 상황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식대의 반영을 (144,000+120,000)/30*26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식대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액수를 모두 더하셔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임의적으로 월 평균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