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dreams 2021.11.26 10:5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에 관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당사는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31일(30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21일 급여 지급.

급여 지급시, 전월 근무일수 확인하여 근무일수 *8,000원을 당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월 11/26일 퇴사예정 인원에 대하여

급여(26일치) +식대(전월 144,000+ 당월 120,000) -> 21일 지급

이러한 상황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식대의 반영을 (144,000+120,000)/30*26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식대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액수를 모두 더하셔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임의적으로 월 평균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72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31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4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29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31
임금·퇴직금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1.11.19 454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5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5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