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이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계속 근로가 되는 부분이고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미등기임원으로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이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계속 근로가 되는 부분이고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미등기임원으로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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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59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32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52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1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2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9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93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84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27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5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67 | |
여성 |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 2021.12.07 | 49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0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3 | |
임금·퇴직금 |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460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6 | 168 | |
기타 | 퇴사후 가산금? 1 | 2021.12.06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원이라는 직위가 사용자로 부터 업무독립성을 부여받는 자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계약관계 맺고 이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독립성이 없이 임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로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이 상승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