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겨울 2021.11.27 16:3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속년수 5년은 초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용노동청에 방문 하였을 떄는 지극히 개인사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저는 한부모가정 입니다.

- 현재, 인천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6세 아이 양육을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동생이 병간호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 제가 생계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하려면 동생의 도움이 절실하여 양육을 위해 저도 대전으로 이주를 하고자 합니다.(추가로, 현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은 한 상태이며 시기는 조율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육을 위한 거소이전의 조건으로 회사에서 육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휴가등을 불허 하였을 경우라고 파악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육아 휴직은 우선 부여할 것으로 보이나, 제가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신규 채용이 아닌 타부서 여직원까지 업무에 투입되려는 상황이라 복직하여 동료들의 눈초리에 근무를 오래 못할 것으로 사료 되어 미리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질문1) 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_거소이전의 양육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추가로, 거소이전에 해당되는 부모의 사망이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사망으로 거소이전이 허용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질문2) 부모의 사망으로 거소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실업급여 인정 사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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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위의 링크를 보시면 귀하의 말씀대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모두 수급이 가능한 요건입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급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귀하의 경우 동생이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마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육아로 접근한다면 휴직이나 업무전환의 부가요건이 감안되어야 하고, 친족부양이라면 꼭 귀하께서 부양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친족 동거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부모 부양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정하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필요성을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망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고보법 시행규칙)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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