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no 2021.11.29 11:06

1.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사업체로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월간 근무 하였습니다. 6개월간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 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 못했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 당시 업무 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메일, 공문 등)

2. 현재까지 임금관련 채권을 행사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친척이기 때문 입니다.

3. 임금 채권 행사 기간은 3년이라 민사소송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4. 맞다면 다른 것으로 민사 소송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해 사채까지 빌려 생활했다는 것과 이로 인해 피해본 것들

손해배상청구로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할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가 어려우나 당시 손해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으로 보기도 하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직중 업무과실 1 2011.07.06 3002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50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24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394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82
»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409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8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91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37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3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70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802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6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5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4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96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