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no 2021.11.29 11:06

1.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사업체로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월간 근무 하였습니다. 6개월간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 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 못했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 당시 업무 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메일, 공문 등)

2. 현재까지 임금관련 채권을 행사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친척이기 때문 입니다.

3. 임금 채권 행사 기간은 3년이라 민사소송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4. 맞다면 다른 것으로 민사 소송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해 사채까지 빌려 생활했다는 것과 이로 인해 피해본 것들

손해배상청구로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할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가 어려우나 당시 손해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으로 보기도 하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502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502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9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8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1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4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3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41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39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7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416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409
»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409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404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402
해고·징계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2014.12.16 400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