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여우 2021.11.29 15:47

저희 아파트는 평균 연령 약 75세의 경비원들이 22명이 5년~10년 정도 전부 촉탁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매년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연초에 연차수당을 받고, 다시 1년후 연차수당 6개는 사요하고 항상 9개만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2015년 12월에 매년 정산하였고 그후는 받지 않고, 이번에 정산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비업법의 변경으로 경비원들 소속이 아파트 위탁관리 직영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어, 전 경비원들이 11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용역회사로 입사신청을 하고 서류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경비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사정으로, 경비업법의 변경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같은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소속이 바꿨다고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듯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 승계를 배제하지 않는 한 고용은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매년 촉탁계약이 반복되는데 15개만 부여한 것도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11개를 말하나, 1년 계속근로했을 경우 기존에는 총 26개를 부여해야 함) 또한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보아 총 11개의 연차휴가 부여도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 근로기준팀-8048,  제정일자 : 2007-11-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8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5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38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1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문의 1 2021.12.03 28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9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61
근로계약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2021.12.03 25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1.12.02 3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9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2.02 420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통상임금 산정 시 적법여부 2021.12.02 679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81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12.02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