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뚠뚠 2021.11.29 15:57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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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가 가산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10.37가 가산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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