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 2021.12.09 | 756 | |
기타 | 서약서 법적 효력 1 | 2021.12.09 | 530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46 | |
기타 |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 2021.12.08 | 2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9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80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6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4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5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90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5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가 가산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10.37가 가산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