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8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3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51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9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61 | |
근로계약 |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 2021.12.03 | 25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2 | 3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9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2 | 4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통상임금 산정 시 적법여부 | 2021.12.02 | 679 | |
임금·퇴직금 |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2.02 | 18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2 | 11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12.02 |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가 가산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10.37가 가산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