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카카 2021.11.29 17:36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2021년 7월 30일(금)이구요.

퇴사일자에 뭐라고 쓸지 몰라서 회사에 물어보니까 7월 30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 제공일자의 다음날이더라구요. 저는 그날 출근했고 반차까지 썼어요.

참고로 취업규칙상 주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퇴사일자가 8월 2일이어야 합니다.

사직서 자체가 틀린 날짜로 작성된 거니까 정정할 수 있을까요?

8월 2일(월)에 새로운 회사로 바로 이직했는데 어쩐지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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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일방퇴직(임의퇴직)인 경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지만, 합의퇴직의 경우는 응낙의 의사표시, 즉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효력없는 의사표시임을 입증하고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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