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CFO 2021.11.29 17:48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계장치 유통대리점 입니다. 영업직원분중 매월 일정금액의 영업지원비를 월급으로 받으시고

PJT수주시 수금완료후 영업이익의 4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최근 수주에따른 인센티브 지급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아마 서로 이부분은 서로 몰라서 협의를 하지 않은듯 합니다.

당장은 퇴직금이발생하진 않지만 2022년에 계약서 갱신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쓰고

계약갱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분에게 일단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이고 알겠다고는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도 관련 법령 위반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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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관례화되었거나 근거가 있고 미리 지급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요건을 달성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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