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아빠1 2021.11.29 19:28

22년 2월13일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얼마전 11월초쯤.. 사업주와 안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주와 저 이렇게 2인이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주 5일제로 일하는 중이고요

5년 넘게 근무하던 매장입니다.

중간중간 휴계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지만 이해하고 넘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날 톡하나 보내더니 오늘 못들어간다. 미안하다.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게 많아서 이런식으로 하는거 너무한거 아니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기분이 나빴는지

오늘(11월29알) 12월 13일까지만 일하고 나가주기를 바랬습니다.

정확한걸 말하자면 현재 제가 받는 월급보다 신고금액이 적고 육아휴직시 금여대장을 제출해야되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니 매장에서 벌금을 내야되는 상황이니 12월14일부터 1월13일 까지 한달에 대한 4대보험은 내가 낼게 무급으로 한달 있어라 그러니 한달 먼저 나가라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아니면 내가 12월에 모임이 많을 예정이니 중간에 나가서 식사 제대로 못해도 이해해줄거면 2월13일까지있어라

조기해고통지에 대해서는 그만한 월급을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 한마디 없더군요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일 더하기 힘들다고 얘기햇습니다.

12월13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신청할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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