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21.11.29 23:42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이 다르면 퇴직시 받는 금액도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연금은 매해 임금총액의 1/12을 미리 적립해주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지급된 1년 임금을 총합산할 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세전금액으로 합산하는지, 세후 금액으로 합산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누어 집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해 퇴직급여로 받는 방식이고,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현행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사용자가 일정수준의 금액을 적립해서 운용을 합니다.

    DC형은 적립금은 확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담금에 따른 수익이나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제도이고, DB형은 퇴직급여는 확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담금에 따른 수익이나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DC)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서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나 기타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적립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56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66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4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311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7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56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31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4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811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50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44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5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7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4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10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