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구 2021.11.30 01:18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유도 모릅니다.

3주전 회사를 팔았다고 통보받았고,

2주 전 갑작스럽게 11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만료는 22.3.31)

그래서 그럼 이런저런 것들을 받으려고, 사업자를 폐업처리를 해달라니 안할꺼라고 얘기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니 그러면 4대보험 지원금을 못받아서 안된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찾는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한 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측에선 교부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했는데, 

(퇴사 후 3년은 가지고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음)

퇴사처리하면서 폐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와서 월급도 안줄거고, 퇴직금 받을 생각도 하지말라고 화를 내고 끊더군요

?

왜... 그런건지...?

근로계약서 달라고 한게 잘못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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