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맥스1400 2021.11.30 12:39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사옥을 이전한다하여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다니는 회사(용인 위치)를 2020년 0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방에 전세로 자취중이었던터라 출퇴근에 문제가 없었으나

2021년 05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됨과 사귀던 여자친구와 2022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기 위해

같이 살 집을 찾아야 해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2021년 05월)

인천에서 현재 재직중인 직장(용인 위치)을 2021년 05월부터 현재까지 자차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자차로 대략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대중교통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같은 용인시이긴 하지만 현재보다 더 안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여(용인->용인)

출퇴근 거리를 따져보니 편도 기준 15-30분 증가 톨게이트 비용 천원 증가(물론 무료도로 경유 시 차감가능하나 시간 대폭증가)

더이상 출퇴근을 매일같이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회사는 대략 12월 중순~말 사이에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시기에 맞춰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퇴사 이유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으로 사유를 언급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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