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고기 2021.11.30 16:5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7.12.26이고 정년이 22.5.20일 경우

1) 22.1.1에 6년차로 16개가 부여되면 22.5.20 정년까지 부여된 휴가일수를 정년퇴직 전에 모두 사용해야되나요? 아니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22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2) 정년퇴직일로 부터 휴가일수를 다시 계산하나요? 아니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휴가일수를 다시 계산해야하나요?

3) 계속근로기간 적용유무는 당사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던데 동의하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남겨야 하나요?

4) 동의를 하게되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던데 처음 입사한 직원처럼(정년퇴직일? or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일?) 휴가를 부여하면되나요?

5) 만약 미동의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해야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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