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넘으셨고요 입사를 2020.1.2 에 하셨고 2021.12.31 까지 근로계약만료입니다.
만 2년차 연차를 지급받으시려면 2022.1.2까지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요일 이라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21.1.3 월요일 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그럼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이후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2022.1.1일 부터 2022.1.3 일까작성하고 근무도 해야 만 2년의 연차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재근로 의사가 없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1.12.31 근무하고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