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gsil 2021.11.30 17:10

 

만60세  넘으셨고요 입사를 2020.1.2 에 하셨고 2021.12.31 까지 근로계약만료입니다.

만 2년차 연차를 지급받으시려면  2022.1.2까지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요일 이라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21.1.3 월요일 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그럼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이후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2022.1.1일 부터 2022.1.3 일까작성하고 근무도 해야  만 2년의 연차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재근로 의사가 없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1.12.31 근무하고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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