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누러스 2021.11.30 22:29

요식업입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입니다.

9시부터 22시 = 13시간 근무

13시부터 14시30분 = 1시간30분 중식 시간 겸 휴게시간입니다.

급여는 240만원 지급중입니다. 인센티브도 월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포함시 월급여 평균 260~270만원정도입니다. 인센 지급에 대한 내역은 따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지급하고있습니다.)

저도 개업 전 직원으로 일 할 때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없이 일을 하여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있는데요

알아보니 근무시간부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

1) 기재된 근무시간 조건으로 급여 계산 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2) 기재된 근무시간으로 급여 산정을 하면 월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3) 위에 말씀드린 조건으로 알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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