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뚠뚠 2021.12.01 02:57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전담 근로자 입니다. 21년1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제 근무 시간은 21:00~08:00(휴게시간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일인 달에는 15일근무, 31일인 달에는 16일 근무로 근로계약작성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스케쥴근무라 고정 휴무날이 있는게 아니고 매번 변동됩니다.

따라서 매주 근무 요일이 다 달라요. 주2회, 주3회 근무할때도 있고, 주4회나 주5회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29.5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주간근로자들에게는 연월차를 다 부여하고 근로자들은 연월차 소진하고 있는데,

야간근로자들에게는 연월차 발생 조차 안된다며 사용뿐만 아니라 연차수당도 당연히 줄수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알려달라고해도 사측에서는 그냥 연월차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거라며

속시원히 연월차 발생하지 않는 근거를 말해주지않고 오로지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간전담 근로자에게는 연월차 부여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그 근거가 어떤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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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 형태나 근무시간등과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는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2.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 등)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할 때 귀하의 경우 총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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