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마유마 2021.12.01 09:58

택배 상하차 근무를 하는데

매일 가는게 아니고 제가 가고싶을때 접수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갔다가 아예 안가도 급으로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

공고에 9.8%를 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세 인가요?

근로소득세를 아무리 찾아봐도 당이 15만원(천원미만의 세금은 안떼니까 187,000원) 이상일떼

그 차액금액에서 6% 계산해서 55%를 뗀다고 봤는데

그게 9.8%랑 상관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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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규정되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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