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수선 2021.12.01 20:40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1일 용역에서 자회사로 전환 된 근로자입니다.

현재 공기업쪽에서 구내식당에 근무하고있습니다.저희는 탄력근무제가 적용되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8시30분에서 18시 퇴근, 금요일은 8시30분에서 15시30분입니다.

그러나 8시30분에 출근하여서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여 항상 30분 더 일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한시간 이상도 출근한 적도 많았습니다.)  무임금으로 일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출근 기록부는 부서장이 작성하여 사무실로 보내고있습니다.

부서장들은  시간외근무를 본인들이 작성하기에 많게는 60시간 이상 되시는 분도있고 저희 본부에서는 적게는 12시간에서 3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올려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 수없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체크를 하였고  교통이용 기록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부터는 8시 출근을 인정해서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18년도부터 21년 11월 19일까지  무임금으로 근무한 시간을 받을 수있도록 도움을 주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상사들은 꼭 필요로하는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시간외 수당을 받았는 데 힘없는 저는 무임금으로 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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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가 없더라도 묵시적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거나 연장근로의 관례가 있는 경우, 사실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어려워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소정근로와 분리할 수 없는 부수적 근로 등은 사업주의 명시적 거부가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당사항을 알려서 대응해보시되, 이마저 여의치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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