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수선 2021.12.01 21:18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이없는 용역에서 근무(2015년 입사)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자회사로 전환되어(2018년 11월 1일) 근무 중입니다.

전환 당시 모회사에서 고용안정성과 직무 운영 안정성을 위하여 3년 한도의 유예 및 기간제를 운영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저는 1년 기간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간제 연장이 되면 당연히 현재 그대로의 직급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에 의심치 않았기에 전환 당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2급 대리직급인데 기간제 연장은 1급사원 초봉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래 있던 직원의 부하직원으로 근무를 하라는 말은 그만 두라는 지시라 생각되어집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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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 한도의 유예 및 기간제 운영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지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전환목적의 정당성과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저하나 소위 기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이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기간제 연장이 정년 이후 재계약인지 알기 어려우나 1)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 정년 이후 재계약일 경우 임금 결정등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급 대리에서 1급사원 초봉이 단순히 임금의 저하인지 귀하의 말씀대로 부하직원 밑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일단은 귀하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귀하 사업장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나 고용노동부에 위법사항을 신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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