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2021.12.02 06:28

안녕하세요

가입 하자마자 문의 드립니다.

전 대형패스트푸드점(개인가맹점)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금 산정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근로 형태는 고정(정해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입니다.

1째주,3주째  월요일 휴무  화수목금토일 오후5시출근 익일02시퇴근

2째주,4째주 월 ,화요일 휴무   수목금토일 오후5시출근 익일02시퇴근

5주째 월요일 휴무  화요일 5시출근 익일02시 퇴근

이렇게 수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의1)포괄임금제로 하자시는데 가능한가요?(사업주가)

문의2) 위 근로 형태로 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대략 월 얼마나 계산될까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기본급:9160*209=1914440원

연장근로수당:근로일수 3일 연장근로계산시 329760원

심야수당  1일 4시간 적용(22시~02시) 월합계 (11월기준) 심야근로시간 92시간

이고 수당계산시 421360원 이여서 월 급여는(11월기준) 2665560원

이렇게가 맞는 계산인가여?

11월은 30일까지라.. 시급으로 계산시 저렇개 나오더군요.

매월 같은 급여로 주실거 같은데  어떤달은 31일도 있잖아여?  급여가 적게 정산 되는게 아닌지...

아무쪼록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유불리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계약상 귀하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가산수당도 실제 발생한 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귀하께 불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매주 예상되는 연장, 야간근로에 1개월 평균 주의수인 4.34주를 곱해 월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계산처럼 그 달의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고, 매월 평균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법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락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 2 2021.12.06 125
임금·퇴직금 지각시 잔업수당 계산 방법 1 2021.12.06 10325
해고·징계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2021.12.06 3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3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7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9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16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4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98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949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6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69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98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81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5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08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