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ㅠ
저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었다가 3월 19일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이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소득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약 3개월간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청에서 연락을 줘서 지금 3개월치 수급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정지가 된게 5-6월 정도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날짜와 상이하지 않습니다ㅠㅠㅠ 제가 수급자였다고는 하지만 3개월간 받은 금액을 이미 환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실업급여도 수급비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너무 큰 위협을 받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즉,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