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미잉잉 2021.12.02 14:44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ㅠ 

저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었다가 3월 19일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이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소득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약 3개월간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청에서 연락을 줘서 지금 3개월치 수급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정지가 된게 5-6월 정도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날짜와 상이하지 않습니다ㅠㅠㅠ 제가 수급자였다고는 하지만 3개월간 받은 금액을 이미 환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실업급여도 수급비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너무 큰 위협을 받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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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즉,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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