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2021.12.02 16:19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계약만료일 3일전에 통보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회사도 처음이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언제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했으면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언제받는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월급구조를 알 수 없으나 월급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와 서면통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2021.12.08 228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59
휴일·휴가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2021.12.08 2715
임금·퇴직금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12.07 932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52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1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3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592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284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2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5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67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94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3
임금·퇴직금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460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기타 퇴사후 가산금? 1 2021.12.06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