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12.03 08:43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62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6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83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93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59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7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3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8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25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56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근로계약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2011.05.11 3145
»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503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8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414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46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