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12.03 08:43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6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7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7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10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1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기타 일용직 손해배상 2021.12.08 19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2021.12.08 229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67
휴일·휴가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2021.12.08 2718
임금·퇴직금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12.07 934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58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2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2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4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607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298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3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