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니 2021.12.03 10:24

신규아파트 00에 입주일인 20186월 입사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86A위탁사에서 201812 B위탁사로 변경되었고 201810월 동대표가 만들어져서 위탁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근무요청을 하여 202112월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며 계속 근로중입니다.

20186월부터도 퇴직적립을 계속 아파트에서 하는 상황이였고 모든 세금신고도 2018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업무를 20186월부터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직원간 소통 불화로 퇴사를 결심한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은 20186월부터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서 억울한 심정으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일이 20186월부터 적용인가요 201812월부터인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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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즉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부정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직접적인 사용자인 경우나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위탁업체 변경시 귀하 동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절차를 다시 밟았는지, 관행은 어땠는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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