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쑥이 2021.12.03 10:50

저는 근태담당하는 사무직원입니다.

 2021년 30인이하 사업장으로 연차를 공휴일 휴무로 대체하고 남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2021년 법인전환으로 전직원이 입사일이 2021.01.01임) 

2021년 대체휴일 포함 12일이며 휴무였습니다.  이경우 1년미만 11개의 연차발생하므로 과사용한 1일을

2022년 1월1일 2년차 연차  26에서 12개연차를 제외하고 또  2021년 결근이나 조퇴를 추가제외하면  (26일-12일-결근,조퇴)

이런식으로 적용하는건지요?

아나면 2년차 26개 or 2년차 15개 적용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임금지급일에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감하더라도 연차휴가의 가불처럼 결과가 같아 근로자에게 불리한게 없다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7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10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1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기타 일용직 손해배상 2021.12.08 19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2021.12.08 229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67
휴일·휴가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2021.12.08 2718
임금·퇴직금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12.07 934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58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2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2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4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606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292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3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7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60 Next
/ 5860